HR기사 리뷰 적절한 최대 근로 시간은 주 48시간

HR기사 리뷰 적절한 최대 근로 시간은 주 48시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관련해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 96다. 30571.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감시 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동을 말합니다.

비록 업무의 특징이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추정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 52시간으로 관리되던 유연근무제의 기준을 1주가 아닌 기간의 총량으로 계산해 한 달, 아니면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주 단위가 한 달 단위의 총량제로 변화하면, 한 달의 전체 근무시간 총량은 208시간이 됩니다. 이제 208시간을 최대로 욱여넣어 가장 바쁜 한 주를 가정해 보면, 해당 주는 최소 주 69시간에서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월, 분기별 및 반기별 연장근로의 총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그야말로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주 52시간의 유연화 및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주 52시간의 유연화 및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주 52시간의 유연화 및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

주 52시간제의 연장 근무시간 관리 단위를 이전 주 단위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주 52시간제는 1주일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주 5일 X 일 8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인 12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게 되면 주당 근로 시간이 증가할 수 있는데, 최대 92시간 노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 두었다가 비교적 일이 적은 시기에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이미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이용하고 있을 만큼 흔한 방식의 근로 제도입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의 차이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주 69시간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일하는 주에 하루 11.5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장에 따라 하루 1.5시간의 휴식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64시간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고 일하는 스케쥴입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은 5시간 차이가 나는데, 하루 1.5시간씩 쉬던 쉬는시간에서 1시간씩을 빼면 6시간 여유분을 없앨 수 있죠. 나머지 1시간은 6일로 나누어 남은 30분에 10분씩 더해주면 하루 40분을 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현재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저녁을 생략하고 일하던지, 새벽까지 일하는 대신 짧은 저녁시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