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영주권신청, 그리고 단신귀국

80 영주권신청, 그리고 단신귀국

캐나다. 기술 이민에 적절한 기술도 없고, 영어도 없지만 캐나다로 이민하고 싶다면 꼭 파악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LMIA이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입니다. 비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승인 서류에 가깝다.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ESDC에서 캐네디언 인력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 캐나다. 내의 사업장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서류인 것입니다.

한국의 예로 들어보자면 힘들기로 저명한 조선업계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력을 채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외국인들의 노동자들의 처우가 어떤지 생각해 보라. 여기도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월세, 렌트비 캐나다에서 국적 불문 활발하게 리스팅이 되는 사이트는 Facebook Marketplace 페이스북을 안 하더라도 계정을 꼭 만들어 오면 유용할 것입니다. 월세는 어느 크기의 어떤 상태의 집이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운타운을 오가기 편한 주변 도시 기준으로 방 하나만 렌트, 공용 화장실, 부엌 이용 650 800 개인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 렌트, 공용 부엌 마스터 베드룸 1,000 1,500 한국 원룸과 같은 스튜디오 혼자 다.

쓰는 작은 사이즈 원룸 1800 이상 다운타운 내로 갈 수록 말도 안 되게 비싸진다. 한번은 개인 화장실 없는 룸 렌트가 500 이하로 올라와 보시면 6개월 이하의 단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출생
미국에서 출생

미국에서 출생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아기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원정출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에 대하여 별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 이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강화되어서 원정출산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괌, 북마리아나 제도 등으로 가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이란 외국인으로서 USA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영주권을 얻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얻으면 평생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이 영주권 카드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때는 USA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갱신을 한다는 기간에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갱신을 하지 않아도 영주권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아닌 곳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라고 불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인이지만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빼면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특수한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경범죄를 자주 저지르면 본국으로 추방됩니다. 또 미국은 주에 따라서 어떤 주는 영주권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16.75 X 40시간 주급 670 주급 670 X 4주 2,680 2,680 수입에 대한 vacation pay 111.49 한 달 세전 수입 (Gross Income) = $2,791.49 (서버로 서빙 일을 할 시, 팁 수입은 따로 있을 것) 조금은 2,792가 매달 수입이라고 계산하고 연수입을 계산해 보시면 33,504 소득 분위 중 최하에 속합니다. 최하 소득분위 45,654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5.06만 떼면 되므로 월 수입 $2,792 – 세금 공제 $141 ($141.28이지만 조금은 계산 중) = $2,651이 최저 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한 후 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유승준씨는 처음에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적이 한국이었으므로 국방의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미국인이 되어 한국인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 출생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이란 외국인으로서 USA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인이지만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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