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무사고 2종면허, 1종으로 갱신가능

7년무사고 2종면허, 1종으로 갱신가능

IC 운전면허증 신청 신청장소 전국 경찰서 or 운전면허시험장 1 적성검사 신청 시 21,000원 2 갱신재발급신규 신청 시 15,000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번 글에서는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해서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과는 다르게 신용카드처럼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신분증을 등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신청방법은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일반 갱신, 신청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인터넷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으로 JPG파일만 가능하며 이전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50 times450입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 그림판 등을 이용해서 줄이면 됩니다. 또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해서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며,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한 운전면허증은 우편, 택배 등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1종 자동 운전면허

1종 자동 운전면허

1종 자동 운전면허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하지 않은 교육과 떨어지는 실용성을 반영해 새롭게 실시된 자격입니다. 이전 1종 보통 운전면허는 서두에 언급했던 대로 시험을 치를 때 1톤 트럭과 수동변속기로 시험을 봤다고 한다면 1종 자동면허는 1톤 트럭과 자동변속기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취득한 운전면허를 통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증가했기에 충분히 효과적인 도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나도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 다시 시험을 쳐서 1종 자동운전면허를 따야 하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 갱신”으로 취득하면 되지만 기존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분들의 1종 자동 운전면허 갱신 방법 이제부터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방법
갱신 방법

갱신 방법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면 기존에 2종 자동 면허를 가지고 있던 인원은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운전 경력이 7년 이상 둘째 7년간 무사고 위 사항을 충족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전이고 언제든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니 향후 보도데이터를 눈여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면허 갱신에 드는 약간의 비용만 내면 되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무사고 기간이나 내역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7년 무사고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보유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이전 면허 보유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보유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이전 면허보유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아니면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