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사무실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과는 연관 없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5인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늘었다면 무조건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작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이상 아니면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나눠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대부분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거의 모든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시행령을 통해 1명부터 4명까지만 근무 중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이 연관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포괄임금제의 장단점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잦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단위별로 관리하거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휴게시간 등이 유연한 조정될 수 있어 현실 근무한 시간이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이미 받은 제수당만큼 미치지 않더라도 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기본 급여는 높지만 추가 근무에 관해 법정적인 수당을 시간 단위로 받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휴일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휴일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휴일

일주일에 적어도 1일의 휴무주 1 휴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야 2교대제도에서의 쉬는 날과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쉬는 날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는 주 5일을 근무하며, 주말 토요일 및 일요일이 주로 쉬는 날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쉬는 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로 법규에 따라 법정 공휴일 아니면 회사의 정책상의 공휴일에도 근로자는 휴일을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설날 연휴 음력 1월 1일 1월 3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8월 1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등이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IT 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필요합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크런치 모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게임 신작 출시를 위해 마스터 버전의 발매 기한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 야간 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 하여 고강도의 근무 체제에 돌입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경우는 게임 회사에만 연관된 것은 아니며, 기한을 맞춰야 하는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한 업무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대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수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 시간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게 되므로 추가 근로 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기업

작년, IT 산업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사례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과 4월에 이미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고, 코어타임을 두고 부분 선택 근로제를 운영하였으며, 5월에는 코어타임을 없애고 선택 근로제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인 7월부터는 카카오페이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한 기업으로는 슈퍼캣, 펀엔씨, 카카오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위메프 및 컴투스가 있으며 유통 및 건설 업계에서 한라와 삼부도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노동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