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계산기 ( 위반 여부 확인하기)

2023 최저임금 계산기 (+ 위반 여부 확인하기)

연차수당 세금 떼는지 여부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 사용 방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 발생합니다. 도 추가됩니다.

매월 받는 월급과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져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계산된 연차수당이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도 총급여 포함되어 추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 포함범위 및 비포함
통상임금 포함범위 및 비포함

통상임금 포함범위 및 비포함

그렇다면 통상임금 포함범위 및 비포함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함범위통임임금 범위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물가 등등 각종 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비포함 범위비포함 식대 및 교통비,부정기상여(명정,휴가등) 가족수당,만근수당,정기상여,성과급이 비포함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모두 다 받거나 일정 조건이 되면 지급되는 일률적인 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닐 시, 부정기적, 비일률적, 비고정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 임금인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구성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인데, 기본급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
  • 일률성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
  • 고정성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성질

반면, 평균임금의 구성항목은 최근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통상임금과 같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쏭딩 2022. 9. 25. 22:11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연차 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차 수당 계산방법과 보다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 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수당 = ((세전 월급여/209시간)×하루평균 근무시간) ×잔여 연차일수

세전 월급여는 기본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209시간은 월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직장에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면 월 근로시간이 달라지겠지요.

(※ 다음 포스터에 월 근로시간에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여러 예시들로 계산해보시죠.)

이제 예시를 통해 연차수당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시) 월급 : 200만원, 월 근로시간:209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잔여 연차 일수 10.

연차 수당 공식에 따라

((200만원/209)×8 = 약 76,555 가 나옵니다.

76,555원에 잔여 연차 일수를 곱해주면 연차 수당이 나옵니다.

76,555 × 10=765,550

연차 수당은 765,550원입니다.

보다 빠르게 연차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통상입금 계산방법

– 통상입금은 원칙적으로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종 근로조건들이 모두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통상입금(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 (상여금/12)/209(월소정 근로시간)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통상입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온라인에서 쉽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