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 모의 계산 바로가기

2023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 모의 계산 바로가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수령액을 결정내리는 요인인 4대 보험 요율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결되기도 했으나 최근 몇 년동안 인상이 꾸준히 되었기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직장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올해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사업자과 근로자가 50부담하여 지급하며 1860세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매 월 소득에 따라 지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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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가입기간 늘려줘요.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가입기간 늘려줘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증대 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요.다만, 군복무기간의 모두 혹은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혹은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에 대한 개인 전자민원

국민연금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납부된 보험료를 통해 운영되며, 평균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주택자금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아 국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납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추가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다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연금 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개인 전자민원을 통해 추가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정해진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times 0.4541 국민연금 소득총액 times 4.5

2023년 1월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24만원 33만원 2023년 7월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90만원 37만원 고용보험 소득월액 times 0.9

특수모양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소득월액 times 0.9 참조하여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다방면으로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매년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매년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여건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공제한 사회보험료를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사업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