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

20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 이야기소득공제 다시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한정하여 적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 공연 사용분이 있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한도초과금액 중 소비증가분이 있는 경우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4 21년 추가 공제 21년 한정 신용카드로 결규칙 금액이 지난해 이용액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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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사용금액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에서 굳이 사업자의 소득파일을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이해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인원은 15에서 6로 구간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면 원칙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바뀐 과세구간에서는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15에서 6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인상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이 하나하나 이용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 하반기 사용분에 관하여 2배로 인상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변화하는 부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도 내년 7월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신용카드, 체크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보다.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15%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7천만원 초과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초등교육계획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교습소 수강료는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제한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사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교습소 교육비는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금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금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입사 전 아니면 퇴직 후 사용분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사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감세 효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먼저 1200만 원 1400만 원인 상황에 과거 15 세율이었던 것이 6로 낮아지고, 식대도 세금 면제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요즘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크게 나타내는 점을 들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만 원까지 줄인다. 기존보다. 30만 원 공제가 줄어든 것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와 공연 등으로 개별적으로 한도를 조정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한도를 통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