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3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가하는 달이 돌아왔어요. 요즘 신고도 하시고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게시물 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되돌려준 세금이 무려 연간 30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 하는 세금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4천 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 중 저희 돈이 미수령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환급금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 됩니다.

실제로 조회한 사람 중 3명 중 1명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오늘 게시물 끝까지 보시고 꼭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1단계,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31단계,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31단계,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앞선 단계에서 입력한 종합소득금액을 도출하고,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직전년도 결손금에서 이월분)을 공제 받는 부분입니다. 다른 소득(이자, 배당, 연금, 근로 등)에서는 결손금이 나올 수 없지만, 사업소득에서는 결손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사업소득에서 나온 손해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력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전년도의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는 결손금이 없지만, 만약 결손금액이 있다면 번 부분다른 소득액이 있다면, 다른 소득에 공제받아도 됨. 에 결손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번 부분은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월받을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8단계, 가산세명세서
8단계, 가산세명세서

8단계, 가산세명세서

가산세명세서 단계에서는 가산세 대상 금액들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금액들을 입력해주는 단계입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을 직접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무신고 가산세 부분에서 부정과 일반이 있었으나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일반 어쩌다보니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일수마다하루 단위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는 마감일자에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자신이 입력한 조치가 적용이 되었다면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인적공제를 비롯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제할 항목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공제 1,50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외에 인적공제 대상이 없습니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 추가적인 인적공제 대상이 있다면 수정을 선택해 자신의 가족 경우에 맞게 배우자, 자녀 등을 추가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한 명씩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 대상을 모두 입력한 후에 입력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청날짜로 부터 약 1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5월 말에 신고를 하셨다면, 6월 말에 환급금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빠르게 할 수록 환급을 받는 날짜가 빨라지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해서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My 홈택스 환급 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납부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한 다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나라 전체가 한 번에 진행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관할 지역 세무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30일 이내에 들어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말일쯤 예상됩니다. 늦어도 7월 초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말쯤 한꺼번에 정해진 날짜에 환급금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