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요구하는 정보들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수익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합계액(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mgCaption0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간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소득파악이 가숙련된 바로 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 즉 직장인이라면 2023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셨을텐데요. 2023년 6월 중으로 정산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실 근로장려금 연관 내용을 소개하다보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다름아닌 바로 지급일, 신청 기간 등입니다. 먼저 전제로 알려드려야 할 내용은 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국세청은 세금을 관리하는 나라 기관이지요? 그런데, 2023년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 우리들이 얼마의 급여를 더 받게 될지 미리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은 늘 사후적으로 정산하는데요. ​ 2022년 과세 정산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리했고, 사업하시거나 그외 수익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를 통해서 마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재산요건 및 신청제외자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갖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부 등의 함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별도의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조건을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보다.

더 명백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근로장려금 ① ARS ② 모바일앱, ③ 국세청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은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안내 설명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모바일앱 손택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국세청 커뮤니티 PC 사용자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ldquo;근로장려금 신청하기rdquo;를 선택한 후 가구원 명세, 소득정보를 불러오기, 수령방법 이러한 것들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장려금도 있죠. 2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지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에서 열여덟살 미만 자녀가 있는 상황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다.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대상으로는 202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소득 소득 가구 중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이고 저소득 소득 소득 가구의 자녀들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이 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수익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❶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신청은 2022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12월말 예정이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입니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신청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고 지급시기는 6월 중이고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