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0만원 지급기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0만원 지급기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공무원, 주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지원금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산정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기준입니다.

만약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의 경우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로 신청합니다.

여기서 동거인은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위 가족 범위 이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봅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닌 조카, 친척 등으로 표시되더라도 동거인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바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급 대상,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거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받아야 한다.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12.8일 이전의 경우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유급휴가비용 신청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오늘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였을 때 받는 지원금인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입금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언제 즘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지되고 거리두기도 종료됨에 따라 이제 거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요즘 또 다시 코로나 확진이 재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8월 9일인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118만에 최다 확진자인 14만 9897명이라는 숫자의 기사가 메인 타이틀로 나왔네요. 꾸준하게 확진지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서 올라가네요.

잠깐만 이것부터 짚고 갈게요. 7월 11일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구간에 속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안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확진 시 자가격리 7일 의무가 계속되는 한 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계속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말씀드린 조건인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시기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던 시기는 아마 2월-3월 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폭증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3월 16일부터는 생활지원금이 금액이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정액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입금이 되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물론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소 3-4개월 이상이 걸린 시점에서도 입금이 안 된 분들이 존재합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며,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금액과 신청 방법은?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활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대리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