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금액 소득기준 신청 방법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금액 소득기준 신청 방법까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이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 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뇌의 인지 기능 장애로 생활을 혼자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손상되는 인지 기능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 모두 다르며 병명도 상이하게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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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관해 월 3만원씩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관해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후에 치매 치료제 복용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에서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약제급여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치료제 알아보기

치매약 안좋은점 NMDA수용체길항체 NMDA수용체길항체는 메만틴이라는 것으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중등도 이상 알츠하이머인 경우 사용합니다. 해당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비, 혼돈, 어지러움, 두통 치매약 안좋은점 항우울제 치매로 인해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삼환계항우울제 등을 사용합니다. 해당 약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혹은 약품명이 기록된 약국 영수증 4,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명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원하셔서 지속적인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관해 월 3만원씩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혈관성 치매 치료제

치매약 안좋은점 NMDA수용체길항체 NMDA수용체길항체는 메만틴이라는 것으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중등도 이상 알츠하이머인 경우 사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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