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요건 결근 15시간 알바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 결근 15시간 알바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요건 및 결근, 조퇴, 지각 등 했을 때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일할 날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유급휴일을 주급수당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이 두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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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3 퇴직금 미지급

주의 사항 3 퇴직금 미지급

아래와 같은 표현이 취업계약서에 쓰여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연봉은 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가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굳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닐 확률이 높겠지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취업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관계 없이 퇴사 후에 해당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그러면 이어서 오늘 가장 필요한 주제인,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 드린 일용 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아래 팁을 꼭 잘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합시다.

주의 사항 1 근로자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되는 경우 가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사전에 원천징수한다””임금은 3.3%의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 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거래를 진행할 때 연관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프리랜서의 경우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됩니다.

주의 사항 5 공휴일 미지급

아래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스스로가 응당 받아야 할 연차 외 공휴일 휴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 시간의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여름 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신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개수의 휴일을 제공할 의무만 있지, 여름 휴가 제공 자체가 회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 6 1년차 연차 미지급, 연차 소멸

취업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 스스로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휴일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합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 시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휴가 연관 규정은 법적으로 무요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합니다. 외에는 어떤 사내 규칙도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바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최대 11개의 휴일을 당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다음 해에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사업장도 있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8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의 변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취업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도 법적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 사정 및 인사 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어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취업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마음껏 근로 장소 변경이나 인사 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사유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