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납부방법, 고지서 조회하는 법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대상, 납부방법, 고지서 조회하는 법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난생 처음 주민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하시고 계실텐데요. 주민세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으로서 거주지역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당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주민세 납부대상에 해당된다는 뜻인데요. 주민세란 무엇이며 납부하는 방법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납세의무자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민세는 납부대상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을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 고지서가 통보되는건 주민세 개인분을 의미하며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개인법인 또한 주민세 납부 대상으로 사업분 및 종업원분에 에 대해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주민세 종류 3가지
주민세 종류 3가지

주민세 종류 3가지

그리고 이 주민세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에 따라 3유형의 납세의무자가 있게 됩니다. 소득 상관없이 무관하게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와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만 되는 종업원분 주민세 저와 같은 일반 직장인 분들은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하면 되며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10,000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을 합하여 총 12,500원의 주민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위택스로 주민세 납부하기
위택스로 주민세 납부하기

위택스로 주민세 납부하기

대부분의 인원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바일 앱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 절차도 개인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위택스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어짜피 매번 사용할 어플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가입해 보세요 가입을 완료하셨으면, 위택스 홈스크린 중앙에 위치한 8월 주민세 개인분을 누르시면 당해 납부 해야 할 주민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택스 회원가입을 했으니, 회원납부를 선택하시고 약관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방법과 세부 납부 상세 정보를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저는 늘 계좌이체로만 진행했었는데,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균등분 세율
균등분 세율

균등분 세율

1. 세대주개인분 기준으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장분의 경우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입니다. 3.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50,000원 500,000원이 표준 세율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주민세를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해 주세요 각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마다. 정한 세액이 다릅니다 ex 성동구의 경우 주민세가 4,8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인 1,200원입니다.

반면에 제가 사는 곳은 주민세가 10,000원이어서 지방교육세를 2,500원을 냅니다. (공통)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의 25%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번 7월 1일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세 조회 및 납부하는 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에 들어갑니다. 3. 매달 지급 해야 할 지방세 혹은 제공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주민세가 없었습니다. 4. 지급할 주민세가 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내 납부하기를 통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금액 알아보기

주민세 납부금액 주민세는 얼마나 낼까요? 내가 받은 고지서가 많은 금액인가요? 하는 의혹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 1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1만원이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나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7월에 납부하는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으로 나누어졌는데요. 2021년 부터는 신고납부기간이 8월로 통합되고 납부기간 세율체계과 조금 변동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주민세 개정에 의하여 변동된 부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에 에 대해 이루어졌는데요. 주민세 개인분과 종업원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오니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