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 및 조건과 범위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조건과 범위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공제항목 중 하나인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했다면 나오는 항목인데요. 연말정산에 연관된 내용은 연말정산을 하는 스스로가 연말정산에 대하여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또 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이 의료비, 약제비 등을 지출한 금액에 관련해서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항목에 따라 15에서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과 다르게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대한 가족들의 의료비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다자녀인 가구에 대하여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 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제공 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제공 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제공 제도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기 위한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대여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어린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다자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되는 혜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지원이 됩니다.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이용신청 필수 서류소득, 자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아니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그 외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 금액에 관련해서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