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이직,입사,휴직할경우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이직,입사,휴직할경우

2022년 1월이 되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 활용하면 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제 항목을 잘챙기면 연말정산을 환급받을수 있어서 꼭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경우가 많아서 복잡하다고 느낄수도 있는데요. 특히 내가 중간에 이직해서 회사를 바꾸거나 중도에 퇴사해 근무를 하지 않을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분들도 계실거 같습니다. 여기서 년중에 퇴사한 경우란 퇴사후 12월 31일까지 실업상태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퇴사후 10월~12월까지 실업상태인 경우 연말정산 하는방법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월급을 지급할때 퇴사한 회사에서 한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12개월 근로를 했지만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줄어든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환급의 경우 당월 납부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으며, 5월 이후 개별 보험료 환급 등 회사의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회계 및 세무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환급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알파 고용보험 정산분!!

만약 임금인상 있더라도 상기의 사유로 인한 소득 감소 폭이 크다면 정산보험료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것으로 총급여액(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자세한 내용은 관련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
  •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총급여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합니다.
  • 재취업 없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해당 연도 중간에 퇴직 후 다른 회사로의 이직 없이 해당 연도를 넘긴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를 퇴직하실 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차 연말정산을 해주긴 하는데요. 기부금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 항목은 담당자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공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도 되지만, 보통 1월-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서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월에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소득 비교시 저하되었지만 휴직 또는 산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기간동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시에 보험료를 일괄부과하는데 이때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인 보수월액 산정 시 연간소득을 12개월이 아닌 (12-납부유예 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휴직기간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급여 등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징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로그인 → 보수총액신고 클릭

    2. 보험년도확인 및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 작성자명, 연락처 기재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선택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 입력정보 → 입력정보 엑셀저장 클릭하여 엑셀파일 생성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가 일반근로자인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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