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빌린돈을 갚다 소득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빌린돈을 갚다 소득공제 총정리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들 하고 계실텐데요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담대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쉽게말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낸걸 말합니다. 주담대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을 경우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이에 대하여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된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월세액 공제액 및 한도
월세액 공제액 및 한도

월세액 공제액 및 한도

월세액의 월세합계액의 750만원까지 세액감면 대상액이 되어 공제액은 (계약 종료일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합계액 / 계약 종료일 일수 ) x 연관 과세기간 임차일수 x 공제율이 됩니다. 이럴때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으며 월세액 세액감면 예시도하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 24개월에 임차료 50만원으로 임대차거래를 체결한 경우 계약 종료일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 합계액은 50만원 x 24개월인 1,200만원이 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임차기간이었던 경우 연관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365일이 되어 공제 대상액은 (1,200만원 / 8,760일(24개월일수)) x 365일인 600만원이 됩니다.

또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총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3.연금계좌
3.연금계좌

3.연금계좌

총 월급액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세액감면 총 월급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납입액의 12% 세액감면 50세 미만은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감면 최대 111.5만원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감면 최대 148.5만원 본인은 연말정산 세액감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계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본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개별적으로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게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연관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증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액이 나뉘어 있는데, 전형적으로 식대는 세금 미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게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런 게 목적입니다.

① 공제 대상자 요건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의 경우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 때문에도 대출받은 자신이 세대특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부득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근로자 자신이 본인 명의 전세자본금 대출받고, 세대주인 가족이 주택 연관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전세자본금 대출 연말 현재 세대주 연말 현재 세대원 : 만약 세대원인 상황에 아래의 추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② 무주택자 요건

전세자본금 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연말 세대 기준으로 1주택 이상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세대 구성원의 주택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특히 본인의 배우자인 상황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연말(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연말 기준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