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로우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연말정산 경로우선, 부녀자, 한부모 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인적공제중 추가공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해마다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한해동안 내가 낸 세금 중에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준비교적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를 올해도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 않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준비교적 많이 돌려받는 것도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던차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보도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버이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해당되는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그 외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그 외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때

배우자가 작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 때까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아니면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장을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현실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거의 모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경우에 따른다. 그러므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올해 죽은 경우 아니면 남편이 올해 죽은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됩니다.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로 나뉩니다.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집을 구입했는데 이자가 많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크기의 주택전용면적 85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 400만 원주택마련예금 포함 한도록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