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기 자료 제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기 자료 제출 방법

1월은 직장인들의 제13월의 월급을 대비하는 달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소득의 매월 원천 징수된 세액과 그야말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서 환급을 받거나 환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소득세액 공제와 관련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반면에 사업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걷어매월 월급에서 공제 대신 납부해 주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1. 로그인 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오픈되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셨을 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소득공제적용 소득 x 세율 세액세액공제적용 부양가족이 더 많거나 기부를 더 많이 하거나 교육비로 지출이 많거나 하는 등 세금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며 계산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내야 할 세금을 공제해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안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각 항목별 발급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굉장히 어려웠던 연말 정산 과정을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