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모의계산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모의계산 알아보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본인이 과연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실업급여를 얼마 동안,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와 실업급여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매월 받을 금액과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인 만큼 현실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근무기간 필요조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떨까요? 보통 국가별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온라인 포털이나 신청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올바르게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시 기입하는 정보는 올바르게 기재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국가의 공식 웹사이트나 연관 기관에서 소개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판매 수익 감소, 적자 지속6개월, 천재지변, 비자발적 휴 업 등 적극적인 재취업 수고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름 기간이 변경됩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의한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폐업의 수급 자격은 한정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만원이 넘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최소로 보장받는 금액인 ”하한선”은 하루에 61,57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이보다.

작더라도 최소 이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필요조건 및 변화하는 사항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비자율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