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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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도 쉬지 못하는 프리랜스 일용직 특수고용직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2년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5천 명 정도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홍보가 시급합니다. 생계형 노동자 그리고 1인 사업자 등은 아파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14일을 지원합니다. 다만 성형이나 미용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아니면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중복지원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긴급복지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수혜자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1일 89,250원 , 연 최대 1,249,500원 지급 전년도인 2022년 대비 조금 높아졌습니다.

중복 수혜자 제외
중복 수혜자 제외

중복 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1일 84,180원이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연간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지원합니다.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아니면 보건소로 방문 아니면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및 검진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서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 확인서류 입원 입.퇴원 기간 및 질벼명이 표기된 의료기간 발급 서류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동급 질환 확인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근로확인 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제출 사업자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신청방법에 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아 실제로 신청을 진행할 경우 방문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에서 제출 서류 보완과 검증 과정을 거쳐 현실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는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 0221337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제외 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미용, 요양, 출산인 경우 용양병원 아니면 조산원은 제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 확인서류 입원 입.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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