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정부 및 지자체 포함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양곡할인, 급식비지원, 임대주택 아니면 행복주택 등의 주거 혜택, 대학 장학금 사업, 이동통신요금감면, 초중고 학비 및 교복 지원 등 수많은 혜택 중 주요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죽급여, 교육급여이니 4대 급여 지원금에 관해 아래 내용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과 경우에 해당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더불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상태와 상관 없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세전소득과 실수령액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세전소득과 실수령액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세전소득과 실수령액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단 기준은 세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하는 월급은 약 65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연봉 1억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져 세전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경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수급자격을 결정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요?

여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각각의 월급이 834만원보다. 적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월급이 834만원보다. 많습니다.면 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 환산

차감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자가 주거용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이 2억 9,992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토지, 건물,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가진 경우에는, 재산이 2억 6,396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자산 기준

의료급여수급자의 재산을 판별하는 기준은 생계급여와 다르게,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더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자산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도 기초수급자처럼 처리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재산액을 설정합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부양의무자의 적어도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대도시는 2억 2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3600만원, 농어촌은 1억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자산 500만원과 부채도 해당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중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습니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보장가구원이 누구인지, 또한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