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세금) 개념 및 세액 산출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세금) 개념 및 세액 산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은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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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의 개념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의 개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금융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하더라도 전체 금융소득에 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를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15.4로 분리 과세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세금 면제 종합예금 가입대상

세금 면제 종합예금 가입대상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연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금융소득 절세방법

금융소득의 종류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 세금 과세와 절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최고등급 누진세율이 45라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한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관하여 종합과세를 하는데,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급격한 세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기억해 둡시다. 이같이 금융소득종합과제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익자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골고루 증여를 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세재 혜택 및 우대 서비스

신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세금 면제 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적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금에서 일어나는 이자에 에 관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적금 가입자에게 적금 만기일로부터 1년동안은 아래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증권사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투자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계좌는 200만원까지의 모든 배당소득은 공제되고 200만원 초과분부터는 9.9 분리과세됩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 총 원금 1억원까지 넣어서 투자하실 수 있으니 꼭 ISA 계좌에서부터 투자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연간 2,000만원씩 그리고 2023년부터 ISA 계좌로 발생된 모든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ISA계좌안의 배당소득금액 제외된 투자원금에 초과하는 금액 아래에서는 마음껏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직년 3개년도 동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한번이라도 들어갔다면 ISA 계좌는 개설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세금 면제 금융소득은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하며 일반적인 세금 면제 소득은 공인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015년까지 가입한 재형예금 이자배당, 2012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 예금 이자배당, 요건 충족한 저축성 보험차익이 포함됩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소득으로 이에 따른 소득 및 원천징수 세율은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이자(2018년 1월 1일 이전 발행 분, 2013년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어나는 이자)는 33%, 2014년까지 가입한 세금우대 종합예금 이자/배당은 9.9%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