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여금 비율 납입기간 납부기간 평균수령기간 지급일자 알아보기

공무원연금 기여금 비율 납입기간 납부기간 평균수령기간 지급일자 알아보기

국민연금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불안하다고 연일 듣고 있으니 나의 노후는 계속 걱정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3층 연금이라고 해서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굴려야 좋을지 현황과 세금 관련,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퇴직하고 싶어 하는 나이는 평균 73세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노동자들의 퇴직 연령은 다양하며, 공무원들의 경우 정년이 있다고 해서 약 6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퇴직 연령이 점차 줄어들어 약 50대 초중반까지 이를 희망할 수 있으나 실제는 약 49세의 나이라고 합니다.


연금개혁 정책 공무원연금
연금개혁 정책 공무원연금

연금개혁 정책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 중에는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을 의미하며,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 개편 시행 2023년 국민연금 개편과 더불어 통합 개혁 정책 논의 중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에 기금이 전량 소진되어 현지는 재정수지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16년 공무원연금은 이미 한 차례 큰 개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2016년 개편의 골자는 기여금 부담율을 14에서 18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은 수혜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2022년 말 기준 연금 충당부채가 939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개인형 퇴직연금통장 IRP

대한민국에서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퇴직 당시에 여러분의 나이가 55세를 넘었거나 혹은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로 소액이라면 IRP 가 아닌 일반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 받아야 해야만 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연금저축과 IRP 계좌
A. 연금저축과 IRP 계좌

A. 연금저축과 IRP 계좌

세액공제를 당장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IRP 계좌는 소득만 있다면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연금예금 최대 6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후 상관없이 무관하게 가입 후 5년 동안 저축을 하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연금 수령 시 3.33.5 연금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적금 이자나 펀드수익에 15.4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만 원 상향된 한도는 어떻게 활용할까?

하지만 여기에서 200만원 상향된 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게 유리할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상향된 한도 200만 원을 활용하는 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금예금 중에서 연금저축펀드에 적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IRP에 넣으면 안 되나?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어디에 넣건 세금감면 효과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3년 세금감면 변화된 점 이게 젤 중요함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에 따른 과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5 최대 900만원 rarr 환급액 135만원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2 최대 900만원 rarr 환급액 108만원 연금 수령시, 세금 선택 기준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