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환불방법 최종확정본 (Feat 수신튜너 수상기 아파트 미납할 경우)
최근 TV수신료가 전기세에서 분리 납부가 결정되면서 TV수신료가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던 분들도 안내도 되는 요금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TV수신료가 전기세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가 내지 않겠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조건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전화접수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자 번호를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 시에 예전부터 티브이가 없었다면, 3개월치 수신료 납부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원과 통화 시 환불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추후에 검수원이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되면 1년분3만원의 수신료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 없을 경우 TV 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나 KBS 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동일하게 한전 콜센터 123 에서 해지신청을 할수 있고 KBS 의 경우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 으로 전화셔도 되고 하기 수신료 페이지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서 TV 가 없습니다.고 하시면 전화로 상담원이 TV 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앞으로도 구매 안할건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후 한전 아니면 KBS 담당자가 방문하여 TV 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지해 줍니다. 가급적 홈페이지보다는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지하실때 환불신청도 아예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TV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TV 를 없앴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이번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지금까지 TV 도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를 강제징수 당하신 분들인데 환불신청도 가능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지나치게 전기사용량이 낮은 가구 아니면 저소득층 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TV 수신료 해지를 위한 안내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해지 환불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기위한 요구사항 TV 수상기
TV 수신료를 내지않고 완전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에 사실상 TV 가 없어야 실제로 가능합니다. 더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TV 는 모두 TV 수상기가 달려있고 모니터에도 만일 TV 수상기가 달려있다면야 사실상 TV 로 보기 때문에 TV 아니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TV 수신료를 해지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모니터와 TV 의 차이를 결심하는 기준이 바로 TV 수상기 여부인 것입니다.
TV 에서 TV 수상기를 제거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 성공담이 들려오긴 하지만 KBS 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결론은 실제로 그냥 TV 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명백한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시 팁
TV수신료를 해지할 때 관리사무소 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꼼꼼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있는 작은 TV를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말을 하여 TV를 폐지해주라고 말하면 됩니다. 대략 집안에 TV가 아예 없어야 하지만, 벽걸이 TV의 경우 고장 났지만 치우지 못한 것을 잘 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각방에 TV 장치가 없어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