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때 노후에 소득액이 있다면야 억울하지만 연금액이 깎입니다. 그런데요 소득액이 있어도 안 깎일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50까지 감액돼서 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은퇴 후에 일을 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타는 시점에서 본인의 소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을 깎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최대 5년간,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는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감액돼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근로자 국민연금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 납부합니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직장인은 평균 5060만 원가량의 지급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사업자 국민연금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자 스스로가 보험료 납부합니다. 피부양자 국민연금 근로자나 사업자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받는 대상이 되는 자로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의 가족이나 의존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은 수령액, 기간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ldquo;수령액, 기간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기에 꼼꼼하게 따져 수령 계획을 정해야 합니다. 대개 일시 수령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낸다. 70살 이상이면 4.4, 80살 이상이면 3.3로 세율도 낮아진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적어도 6에서 최대 45지방세 별도다. 그래서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네요.
소득액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소득액이 있는 업무란 직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divide; 종사월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4,036,117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아니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 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감액계산을 하는 소득월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 소득, 연금소득은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보는데 이곳에서 경비는 빼줍니다. 경비를 제외하고 286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낸 돈인데 소득액이 있다고 돈을 더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에 국민연금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활용
국민연금 삭감을 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기 연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을 받는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소득액이 있고 건강하다면 5년 정도 연기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늦춰서 받으면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늘어납니다.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 한 7.2가량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간소하게 계산해 봤을 때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년 연기해서 연금을 받으면 월 1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