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과세 면제 통장 혜택 좋은점 (이자소득세 면제)
새테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예적금 과세 면제 통장에 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과세 면제 통장은 말 그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과세 면제 통장입니다. 예금적금이 만기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자 수익은 소득이기에 소득세가 매겨지고 이를 제외한 차익만 참으로 우리는 이자로 받게 됩니다. 과세 면제 통장은 이럴때 이자 수익에 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KRX 금계좌
일곱 차례 과세 면제 상품은 KRX 금계좌입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올라서 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한 KRX 금계좌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하면 0.2 내외로 거의 없습니다.시피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거래해도 0.5 수준입니다. 1그램 단위로 매수가 가능한데요. 추후 금 현물로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출 시에는 부가세 10가 붙고요. 현재 여러가지 금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사리에 맞는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공모 부동산펀드, 공모리츠
열 번째도 무조건적으로 분리과세 상품인 공모 부동산펀드, 공모리츠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에 따라 배당받는 상품인데요. 3년 이상 유지하면 배당소득에 관해 9.9 를 분리과세 해 줍습니다. 투자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가입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연관 사업수익을 배당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안정되는 배당률을 보여주는 상품이죠. 보통 56대 배당률을 보여줍니다.
상호 금융 출자금
다음 과세 면제 상품은 상호 금융의 출자금입니다. 방금 예탁금에 가입하려면 출자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자금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은 보통 34 정도 선이 되는데요. 보통 예탁금의 이자소득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일몰법으로 3년 연장되는 부분,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면 안 되는 부분은 예탁금과 동일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두 차례 과세 면제 상품은 상호금융의 예탁금입니다. 상호금융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 다섯 개 금융기관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입한 예탁금은 한 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농특세 1.4 를 부과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없습니다.고 봐야겠죠. 이 예탁금은 예금처럼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금융사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19살 이상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요.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금융기관 그리고 각 지점별로 다른데요. 적어도 1000원대에서 많게는 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결론, 20년까지 65세 이상 명의자 5천만원 비과세종합예금 개설하기
결국, 65세 이상 가족 명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일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예금 가입은 만 65세 이상 가족 명의로 2020년까지 가입해야 하며, 최대 한도인 5천만원을 중장기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2021년부터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만기 3년, 금리 2.5 정기예금 상품에 5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세전이자는 3,750,000입니다. 만일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한다면 577,500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 과세 면제 통장 가입은 어디서 할까
예적금 과세 면제 통장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권 은행에서 가입해서 과세 면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수협,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뱅크 샐러드 예적금 과세 면제 통장은 위의 상호금융권 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의 과세 면제 혜택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상호금융권의 각 은행별이 아닌 모든 은행에서 합산되어 계산되는 과세 면제 혜택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