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시 혹은 설립 후 법인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공익적 책무와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출연자와 독특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선임에 대한 인원수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외부추천 이사를 선임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살피어 보겠습니다.
이사협의 구실적 이사장의 선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이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정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정관에 문서 이사의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그 인원수를 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체 외의 자가 설치경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계약담당자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개별적으로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있습니다.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파일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이사협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업체 이사협의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파일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사업체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PC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체 및 시설의 게시판과 PC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금액 규모에 따른 감사의 선임
감사 중 1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세입결산액 30억 미만인 법인에 해당시 헌법 혹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일 것 법인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금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의 사업체 감사 자격에 대하여는 법 18조에서 감사 중 1명에 한하여 헌법 및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지정해서 있으므로 감사가 지녀야 하는 다른 독특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 헌법 및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법의 취지에서 살펴보시면 법인의 감사역에 상응하는 법률이나 회계전문 자격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소지하였거나 혹은 현재 헌법 및 회계 관련 직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감사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세 활용 이용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복지방침 고유목적사기업 수행, 일시적 혹은 실비, 무상 공급시 과세 면제 시회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복지방침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혹은 무료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윤리 제11조의 5 주무관청 미등록 단체, 영리목적의 사업, 계속적인 공급 혹은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시 과세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계속적인 공급 혹은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