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 바로가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근로 자식들 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 하면 10% 감액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명백한 ARS, 손택스, 홈택스, 대리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ARS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와 첫째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준비물 : 개별 인증번호, 본인명의 계좌번호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면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해도 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알려면 신청안내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인증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조회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조회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조회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른 지급일 은 22년 정기분 신청 , 기한 후 신청 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분 신청 기간 즉 5월에 신청하셨다면 9월에 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기한후 신청 기간 즉 6월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4개월 이내로 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장려금의 10% 만큼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액
지급액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며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홀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가구구성과 소득요건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각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6월 말일에 받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금액은 지난해 12월에 수령한 상반기분의 기지급 된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 말에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일 연간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지급을 하며, 과다지급의 경우 5년 동안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액은 선정된 총 지급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2022년 9월에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을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전체적 임제한 중 35%가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에 할당되어 2022년 12월에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하반기 분액 지급 날짜에 35%의 금액인 35만 원이 2023년 6월에 지급되며 남은 30만 원이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즉, 손쉽게 말하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고 난 후 선정된 금액이 나뉘어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 방지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좌 입금에 관해 첫째 몇가지 상식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웹 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 계좌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배우자 계좌로는 신청이 안됩니다.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압류 방지통장에 근로장려금을 입금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압류 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셨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개선으로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원 이하로 조정되어 185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형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에 따른 전년도 수익 소득 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재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구원 전체적 재산 합계액 기준을 2억 4000 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더 높였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총 소득기준제한 필요요건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전체적 재산 합계액 기준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상황에 해당 장려금의 50% 가 착감 됩니다. ※ 가구원 전체적 재산 합계액 에는 집,승용차, 전세,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