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역 펜타아르테 모델하우스 홍저장 강서구 등천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제시 정보
전국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여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원수에게 권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낮고 성공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방식, 장점, 어려움 등에 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역할을 맡아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과 유사하지만 다른 방식입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한 진행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지만, 실제 성공률이 아주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 운영시 주의사항들은?
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조합의 운영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 운영 과정 중에 실적보고서는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보고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그 밖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많은 조합들이 깜깜이로 암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총회의 의결도 없이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와 시행도덕 제7조에는 의결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상황방법, 채무가 될 계약 등 모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총회의 의결이 없습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조합의 운용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도록 법률의 정하고 있습니다.
잘게 쪼개져 있지 않는 토지들이 많은 사업장
넓은 면적의 토지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토지들이 잘개 쪼개져 있지 않는 토지들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알 박기 가능성이나 협의해야 할 토지 소유주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토지 매입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소량의 땅, 건물을 매입건물도 아니고 호수 하나하고 전체를 매입했다는 등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5년도 착공 예정 등을 홍저장 아파트 분양받을 때 쓰이는 모델하우스가 아닌 지주택은 홍보관으로 표현합니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예정은 예정일뿐입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위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즉, 토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3년 후에 입주 예정이라고 했지만, 매입이 되지 않는다면 입주 시기가 5년, 7년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 분담금
토지 매입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므로 분양 가격 등도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불투명한 예상치이며, 사업 전개과정 중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 비용,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됩니다. 이같이 사유들로 인해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 시점이 다가오더라도 추가분담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몇천만원에서 서울똑같은 경우 몇억원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최근 울산 중구의 어느 지역주택조합은 1000억원이 넘는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원이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법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 탈퇴 어려움
이같이 사업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임의 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부득정 사유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총회 혹은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절차에 따라 복잡하게 탈퇴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분양가와 강력한 건설사가 시공을 맡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과장, 허위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곤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같이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가입 전 토지 소유권 등을 얼마나 얼마나 확보했는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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