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및 수당 계산 어떻게
연말이 다가오면 남아있는 연차 수당이 궁금한데요, 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년 내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일한 년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지는데, 연차수당 계산하는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연차 발생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지급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연차수당인거죠.
근로자의 지정 및 사용
“통지 및 사용 촉구”받은 내용을 근로자가 확인하여 해당 미사용 연차의 사용 계획을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언제, 몇 개의 연차를 사용할 지를 정확히 확정하여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자가 계획을 세워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정상적으로 쓰신다면 아래의 (. 통지 및 사용 촉구”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째 되는 날까지 전달을 마쳐야 합니다. 우선 전달한 연차 사용 계획은 사업주와 논의하여 추후 변경하는 것은 가능 할것입니다.
통지 및 사용 촉구
이 때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제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지 및 사용 촉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이 되는 날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개수 계산
입사한 지 1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연차를 계산한다면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모두 11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2022년 1월에 개근을 하였다면 다음 달 2월에 연차 1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차 11일은 입사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더라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가 다르더라도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으로 같습니다.
연차휴가 일수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연차유급 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근무 1년이 지나게 된다면 매달 1일씩 연차유급 휴가를 받는것이 아니라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또 근속연수에 따라 25일까지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은 다음날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10년 근무시에는 총 19일의 연차가 생기고 20년 근무시에는 24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년까지는 15일, 또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먼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연차휴가 기준에 의해서 연차수당 지급 조건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보받고 있는 권리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서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판례에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또 는 유급휴가를 준 직후라고 되어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연차사용기한(1년)의 만료 또 는 최직 사유로 인해 소멸되는 다음날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