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감면 받는 방법 (지난 5년치 소급받기)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의료비공제에 대한 계산법과 유의사항들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의료비공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의료비를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병원 진료 및 약제비 등 치료활동에 사용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연봉의 3 초과분에 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상황에 따른 공제한도와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계산법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내역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 가능하며, 만 20살 이하 자녀로서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학생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봉이 6천만원 정도인 경우 약 25만 원, 연봉이 8천만 원 정도라면 약 40만 원 정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공제의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소득액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치 소급받기경정청구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에 에 관하여 2024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치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자신이 신고하지 못했던 금액을 다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모든 연말정산 항목들 중 깜빡하고 빠뜨렸거나 회사에 공지하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을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너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소득세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경청청구 기간은 2024년 3월 1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내역들을 경정청구를 통해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측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액 감면을 최소통하는 계획 중 하나입니다.
몰아주기를 할 때에는 소득액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서로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시 제출서류
이러한 전략과 세액감면 시 제출서류를 제대로 파악하여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안 될 경우 의료비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서류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목별 공제내역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난 5년 치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에 에 관하여 2024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