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Q&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1)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메뉴를 누르고, 총급여.기부납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면 총급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기납부세액 입력란에는 회사를 이직했다면 이직 전 회사에서 낸 세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직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소득공제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득공제 관련 내역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올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상품 비교
▼ 연금저축 VS IRP 상품 비교 [금융감독원 자료] 1.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 가능,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① 연금저축보험 : 정기 납입, 공시이율, 원금 보장
② 연금저축펀드 : 자유적립식, 실적배당, 원금 비보장
☞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펀드는 계좌 개념으로 마지막에 한 번에 납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IRP(개인형 퇴직연금)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 한도 70%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천재지변 등 일정 사유 이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의사항은 혜택 받은 뒤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16.5%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