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이번에는 특별고용촉잔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 9월쯤에 진행했었는데 그때하지 못한 분이시라면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실직자를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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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함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대상 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11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 6개월 경과 후 1차 지원금 신청, 12개월 경과 후 2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개월 단위 지급 추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고용장려금 신청 문의를 해야합니다.

, , 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스마싱 주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계좌이체를 요구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지원한도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스마싱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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