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국민연금 안심계좌 개설 방법안심계좌 한도 및 은행 발급기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노후준비수단인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연금은 보호받을 수 있으몊그리고 이를 위한 특수한 통장도 있었으나 바로 국민연금 안심계좌 입니다. 이에 명확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 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일반 은행 계좌의 경우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산정
연금액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죽은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아니면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계좌개설완료
모든 절차를 완료한 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KB증권 비대면 계좌개설의 장점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단순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KB증권은 주요 상장 기업들을 꾸준히 잡는 있어 공모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또한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증권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계좌 개설자들을 위해 국내주식 위탁 수수료 평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오랜 기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발급하게 되면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개설 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 보호금액은 현재 185만원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금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아니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