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 방법 및 혜택 안내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세정지원판매 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계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손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요즘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전자신고시의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유형별 세액감면 일반법인 납세자 스스로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감면 가능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법인 스스로가 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혹은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4만원세무회계법인은 해마다 75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액감면 가능 세무,회계법인 해마다 공제 한도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해당 적용됩니다.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의 종류와 차이점
법인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특수한 경우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방법은 크게 종이신고와 전자신고로 나뉩니다. 종이신고는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고는 종이신고보다. 간편하고 편리하며, 신고기한도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다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의 활용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다단계로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입이 많은 기업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이 적은 기업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단계 누진세율의 단점은 과세표준이 일정한 구간을 넘어가면 갑자기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일 때는 세율이 10인데, 과세표준이 2억 1천 원일 때는 세율이 20가 되어버리면, 1천 원의 소득 증가로 인해 2천 원의 세금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초과 200억 이하일 때는 누진공제액이 2,000만 원입니다.
외부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ㆍ이런 법인이 정확하고 열렬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ldquo;외부조정 신고제도rdquo;라 합니다.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과 주식기업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