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주의할 점 총정리
생애최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 이른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입니다. 보통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13 일괄부과가 되어 생각보다. 체감가가 높은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일정 자산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달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 미달일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존재하고 취득세는 자자체에게 도로 정비 등 재원목적으로 걷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등기 시 내는 세금입니다. 감면 대상은 취득세이며 취득세는 차량가격의 2, 등록세는 5입니다. 4천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등록세 200만 원, 취득세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서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시려면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사유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조세개편 등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아마 24년 하반기쯤은 돼야 해당 내용이 적용될 듯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보유 체험 없어야 함 생애최초 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사본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 혼자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처분예정 도시지역이라도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지분을 처분했을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역시 이미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주택 획득 후 3개월 이내 처분예정 예외사항이 있어서 3개월 이내 처분예정 혹은 이미 처분한 경우 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몇 대나 받을 수 있을까?
위의 내용을 토대로 다자녀 가구인 경우 7인승10인승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물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라도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살 미만의 자녀를 3명 둔 집에서 아빠가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면 그 뒤에 엄마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아빠가 2대를 모두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소유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습니다.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는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이 10월 11일 이후부터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기준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가액기준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 보유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신청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