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환급 정보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마다. 하는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 혹은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번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저희가 2022년도에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은 2021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2년에 월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을 더 받게 되면 최초 신고했던 보수 총액과 다양하게 되지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 신고했던 보수 총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3월 연말정산 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정보
3월 연말정산 후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는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이 상승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보험료 결심하는 과정입니다. 2022년 보수를 기반으로 2023년 보험료 결정됩니다. 환급 대상 2021년 대비 2022년 수입이 감소한 경우 환급 대상입니다.
평균 환급금은 68만원 사이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월급에 정산됩니다. 추가납부 대상: 2022년에 월급 상승한 경우 추가납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더 내야 하는 이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사의 4월 월급명세서에만 찍혀있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1년간의 건강보험료 정산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알아봤듯,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맞게 보험료 부과되지만 하지만 보수월액이 변했다면 그에 맞게 보험료 추가로 내게 하거나보수월액이 오른 경우, 다시 돌려주겠다는보수월액이 내린 경우 것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보수월액이 변화하는 달은 매번 4월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작년2022년에 냈던 건강보험료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내 소득보수월액을 대상으로 책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22년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내 소득보수월액을 대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인원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관련 세금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현실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 매번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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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합니다. 금리물가와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매해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소득보수월액보험료의 7.09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p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건보료율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에 덜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득에 비례해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외수입이 있는 인원은 건보료 부담이 올라갔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매기는 기준이 매번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내려가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도 소득세와 비슷하게 매번 추가공제 혹은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많지 않습니다. 건보료 공제환급은 연말정산이 끝난 4월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