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1년 만에 4배 급증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8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을 예정입니다. 현 수준은 9인데 이를 2배인 18로 늘리는 방안이 검증 중입니다. 인생 계획을 잘 세워야될 필요성이 있음.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도 내고 건강보험도 내고 세금도 내고 별로 남는 것도 없이 70세까지 살다가 얼마 되지 않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며 노후 생활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진다. 물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하고, 10년이 넘은 시점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과거 고령화 이슈를 인지하고 한 차례 지급개시 연령을 조금씩 늦춰왔지만, 출생률 감소와 합쳐지며 이조차도 미흡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근로자 국민연금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하나하나씩 보험료 납부합니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이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직장인은 평균 5060만 원가량의 지급받고 있는데요매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사업자 국민연금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자 스스로가 보험료 납부합니다. 피부양자 국민연금 근로자나 사업자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받는 대상이 되는 자로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의 가족이나 의존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현행삭감기간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60세 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까지 감액됩니다. 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액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입니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납니다. —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습니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 이전까지지만, 자신이 원하면 60세 이후에도 지속 납부할 있습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데, 연금수령을 위한 적어도 납부기간인 10년을 미처 채우지 못했거나, 당장 연금을 받기보다는 몇 년 늦추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65세 이전까지 가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60세 이후에 연장가입을 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과 독립적으로 보험료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덜 받게 될 수도 있다?
위 표에 제시한 수령 가능 연령부터 5년동안 소득액이 생겨나는 직업이 있다면 얼마나 버냐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근로소득 공제액이 사업 소득자의 경우엔 평균월소득액필요경비 제외이 계산됩니다 구조화된 감액 사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수령자 입장에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해왔는데 오히려 감액된 연금을 받는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은퇴가 더 빠를 수도 있었으나 언제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정시에 받는 사람보다. 혜택은 더 적게받음. 안 그래도 줄어드는 혜택이라 별 차이 없겠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연금 더 일찍 받을 있습니다. 원래 1964년은 만 63세 때 연금수령 가능하지만,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만 58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조건으로 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됨. 즉 5년을 미리 받으면 총 30의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