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비 보험 청구 방법, 우체국 팩스 번호, 청구 서류
우체국 실비 보험은 입원 비용, 외래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아이폰 소유자도 우체국 실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체국 실비 보험금을 청구출하는 방법 인터넷, 방문, 전화 모두 가능하며 을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서류
우체국 보험 청구를 위한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실명확인증표, 수익자 예금통장 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우체국 보험 청구서 양식은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 보험금 수령자, 피보험자 정보를 바르게 입력해야 하며, 청구내용 역시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입원 아니면 통원 치료비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방법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보편적인 영수증과는 다르며, 자기가 진료받은 병원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결제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꼭 신청하셔서, 추후 재방문해서 요청하는 수고로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일반 진료비 영수증은 결제 시 기본적으로 제대기오염 주니까, 잘 보관했다가 실손보험 청구 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원 급여 비급여 항목
2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한방치료 급여 항목에 한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원한방병원 급여진료항목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 가입했더라도, 한의원 침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보험적용을 안받으셨던 분들은 한의원 약침 실비 적용을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의원 물리치료 실비의 경우, 물리치료가 추나요법인 경우 급여 적용이 되어 실비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침 뜸 부항 추나요법 한의원한방병원 비급여진료항목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한의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총정리해둔 것 입니다.
그 외 증빙서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경우 비급여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급여 세부내역서에는 비급여 항목별로 금액과 사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 입퇴원 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에는 의료기관명, 환자명, 입퇴원 직선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진단서에는 의료기관명, 의사명, 환자명,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수당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수당은 장애의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산을 한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으로 구분되며, 출산비용 외에도 출산전후진단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죽은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합니다. 사망급여는 가입자의 납부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이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으로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후환급 이 방법은 자기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