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모의계산기 v10 업데이트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모의계산기 v10 업데이트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모의계산기 v10 업데이트 최근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취득에 관한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자신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에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은, 요양보호사가 노후를 대비한 유망한 자격증이라는 소리를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제도라는 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더 관심이 커졌던 게 이유였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면, 월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등에 대하여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도, 먼저 할 일은 어버이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일입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재가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마찬가집니다.

가족요양보호 제도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고유한 급여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수급자(내 부모, 배우자, 형제 등)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이란?

노인장기 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은 가족부모님, 배우자 등을 직접 케어를 진행하며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지병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접 돌봐드리면서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서 있으나, 65세 미만인 분들도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 치매나 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이 있으면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 급여 유의 사항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외 다른 방문 가정을 한꺼번에 돌보면서 추가적인 급여를 받고 싶은 경우 일반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족요양보호사는 한 방문 가정당 월 20일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 중 나머지 1011일은 일반 요양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2명의 부모님을 모두 돌볼 수 있으나 요양 시간은 달라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는 한꺼번에 두 분을 돌볼 수 없습니다.

요양 보호 인력 가족케어의 범위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이 있는 가족 간의 범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배우자가 포함이 되고 아들, 딸인 직계 혈족,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직계혈족은 몇 단계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손자나 손녀도 가능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꼭 같이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동거의 경우 방문 요양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경우 자녀분들께서 가족케어를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를 정산받습니다. 하지만 만일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거나 치매상병이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는 23,480원이므로 20일을 근무하였다면 월 최대 46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일 90분씩 31일을 근무하였다면 수가는 31,650원이므로 월 최대 981,15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등의 일정 비율을 제한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