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분기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지급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해를 입고 있던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이 되던 정부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19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두어 이를 이행하면서 경영관리 측면 극심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일회성이 아닌 분기 별로 지급이 되던 정부 지원금을 말합니다. 분기별로 지원이 되던 손실보상금은 최저 50만원에서 손실보상금 지급 산식을 통해 개별 지원금을 산출하고 최소 50만원부터 손해를 입은 금액의 보정률 90까지 지원금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아쉽게도 이번 3차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은 2차 때와는 다르게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 금액이 인하되어 최대 250만 원까지만 손실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손실보상 하한액이 대폭 늘었는데요. 1차와 2차는 10만 원의 손실보상 하한액이었지만 이번 3차부터는 하한액을 5배 인상하여총 50만 원 까지 하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상공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 금액은 최소 50만 원 최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6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약정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2가지 방식의 url 을 받게 되지만 하지만 문자로 받은 해당 url 로 접속하면 약정이 진행됩니다. url 타입에 따라서 본인인증을 먼저하고 약정 서명을 하는경우와 약정 서명을 먼저하고 본인인증을 그 후에 하는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1. 본인인증을 먼저하고 약정 서명을 하는 경우 계약번호 조회, 본인인증 간편인증 혹은 휴대폰 인증 선택, 계좌인증, 신분증인증, 전자 약정 서명 수신된 url 로 진입하여 간편인증 진행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 계좌인증 이후 신분증인증 전자약정 서명 및 완료 2. 서명을 먼저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 계약인증, 계약, 서명, 본인인증, 신분증 인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지급실행 융자계획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관하여 1 초낮은 금리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250만 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손실보상금 500 만원 선지급
이런 방역조치 연장에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요. 일정 금액을 손실을 예측하고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손실이 확정되면 그만큼은 추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원 방안은 간략히 정리해 보시면 하기와 같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2022년 1분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7월부터 지급되던 지원금의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1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 회 추경 결과를 반영하여 최저 손실보상금이었던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 분기에서는 90의 보정률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90였던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