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바로 세금 계산하기
첫 화면에서 중앙에 부동산계산기 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부동산 114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취득세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역시 부동산 매도, 매수 부동산 보유 및 상속, 증여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 매도, 매수시 부동산 취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탭에 보시면 여러 옵션을 입력해야 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아파트 선택은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대안은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자격증 취득 방법 입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세대의 기준
1세대의 범위는?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가족입니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다른 세대로 판단합니다. 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944,812원입니다.
단, 미성년자만 18살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 취득시 세금이 세금 면제 라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몇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분양 받은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감면은 85까지 해줍니다.
둘째, 신혼부부가 주택을 처음 산다는 경우 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달 이내에 혼인 예정이 되어 있는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부부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취득 직전 합산 소득액이 7천만원(외벌이는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4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이며 지역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50의 세금 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용 안분계산기와 전망 납부 세액 계산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고기한 연 2회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 4회분기말로부터 25일 이내 세금계산서용 안분계산기는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를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전망 납부 세액 계산기는 과세 형태, 사업자 형태, 사업 유형, 기간, 매출액, 매입액,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형태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되며, 사업자 형태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됩니다.
매출액과 매입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 등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입력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에는 종합소득합계,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금감면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 수입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합계액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합계액을 의미하며, 근로, 이자, 배당소득은 단순히 계산기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경비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다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합계액, 국민연금 등 합계액, 개인연금저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불입액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금예금 불입금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