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관련해 알아보기(지급대상지급액지급일추가가산금)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관련해 알아보기(지급대상지급액지급일추가가산금)

공무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합니다. 보시면 가끔 생각보다. 적은 급여에 흠칫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근무 연수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레 호봉이 올라가고, 수당들이 많아지면서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상여수당 중 하나인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은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단, 의무경찰이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은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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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신고

변동사항 신고

공무원은 결혼, 자녀의 출생 등에 따라 가족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부양가족의 사망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하며, 부양가족의 변동에 따른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금액부터 전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1일~31일)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 1월분에 대한 가족수당은 수령이 가능하고 다음달부터는 수령해볼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가족수당 금액

공무원 가족수당이 2023년도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은 변함이 없지만 가족수당 중 자녀첫째, 둘째, 셋째 이후에 대한 가족수당 금액이 10,000원씩 인상되어 첫째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인당 11만원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관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경우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3 공무원 가족수당 웹문서 내용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사례 등 완벽정리 최신판 공무원닷컴 202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총정리 우정직, 군인, 경찰, 소방, 교직 등 공무원닷컴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공무원봉급표와도 연계가 됩니다. 동일한 직급은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호봉과는 상관 없이 직급이 동일하면 받는 수당의 단가는 같습니다.

실비변상 4종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이 지급받으며 매월 13만원을 받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달라지며 월 봉급액의 60를 연 2회 받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모든공무원이 받으며 월 12만 원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124만 원까지 받습니다. 연가보상비는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에 관하여 지급받는 보상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