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기업 현황신고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하는 날입니다. 저는 1채의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을 보유하고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단순하게 제 경우를 포스팅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볼게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두면 현황을 바로 불러오기를 해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곤 하는데 저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로 들어갑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내용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3년 2월 10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명사업장명직장 주소직장 전화번호업태업종면세 수입금액직장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사업자명을 기재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직장 주소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직장 연락처 사업장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장의 업태를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3년 2월 10일까지 직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사업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농축수산물 도소매업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대부업주택임대사업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
위 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중 다음과 똑같은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법인사업자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연관된 제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까지 무요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임대소득 과세여부 QA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지, 월세 임대수입의 경우는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2주택 보유를 동일한 과세연도에 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부가 개별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이혼 후에는 개별적으로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