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야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보편적인 경우에는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