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개인택시 기사는 제외되었으며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 아니면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가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충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7일이내 공백기간과 관련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68일 입사한 이직자라면 과거 택시업종 근무자 7일이내 공백으로 인정되어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입사자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71일 퇴직 후 79일 입사한 이직자도 7일 이내 공백으로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71 퇴사, 710 입사한 이직자는 근로 공백 7일 초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택시기사 4차 소득안정자금 신청 방법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 법인의 경우 소속 기사님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되고 법인 매출액 기준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소득이 감소하신 운전기사님은 신청서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 해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지원금 받으신 이역 있어도 꼭 다시 신청해야해야만 되는 것 잊지마세요 2021년 2차 추경안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더불어 법인택시를 비롯한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서,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1,376억원을 포함시켜 민생지원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1.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으로 8.1만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3. 법인택시기사 9만백발백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서 8.1만명을 지원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4차 추가 경정예산안 가운데 노동쪽 소관 예산안은 총 1초 4955억원 이며,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810억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차상위 계층, 한무보 가족의 경우 75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 취약 계층 등 약 2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신청절차
1.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운전종사자가 택시법인에 신청합니다. 2.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취합 제출 택시법인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3.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요건 충족 확인 요청 광역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부로 요건 충족 확인을 요청합니다. 4. 택시기사 2차 재난지원금 확인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인결과 및 재정을 배정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