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보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등 그 명칭도 다양하고 지급 주체나 대상, 신청방법도 달라 혼선도 빚어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 촉구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특수모양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 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된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 지원금 성격으로, 약 3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기존
과거 1,2,3,4,5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렌서는 별도의 소득평가 없이 신속 지원합니다. 1. 22.0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2. 22.03.13 22.05.12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3.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 22.0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신규
아래 버튼 누르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의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의 단체는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제외 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신규
신규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합니다. 1. 21년 1011월 활동하여 수익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 2. 예술인 혹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4. 22.06.07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야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처음 6월 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차재난지원금 연관 안내문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6월 7일 고시가 된다면 신청일이 빨라도 최소한 6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에서 6월 13일부터 지급된다고 이야기 하니 6월 13일 날부터 신청이 가능 할 듯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2가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