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용기구 사용법 연차발생기준 알아보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5~19살 중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8.2%로 약 20만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의 아르바회 준비에 앞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수당, 주휴수당, 산업재해시 보장보험, 퇴직금, 임금명세서 그리고 많이 문제가 되며 있는 임금체불 기준 및 대응방법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나이런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만 13살 미만은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직이 불가합니다.
– 만 13세~15세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이라 해도 만 열여덟살 미만인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야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 보상 지급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일한경우, 근로한 기간 1년당 총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개수 계산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시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며, 3년이상부터는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 2년 마다. 가산 휴가가 1개씩 늘어납니다 1년 이상 15일 / 3년이상 16일 / 5년이상 17일 이런식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됩니다 보다.
연차 활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
연차 활용 촉진제도란 기업이 연차 활용 만료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연차 활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권고: 연차 활용 만료기간 6개월 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두 번째 권고: 첫 번째 권고 후에도 근로자가 연차 활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활용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활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 별로 통보하고, 수신한 것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면 통보 방법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즉 무요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자결재체계의 경우에는 직장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모든 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일어나고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회신할 수 있다면야 인정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2021년부터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각종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작성한 문서로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뉴스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해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표준의 기간 내 해당 휴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초 개념만 갖고 있다면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초 개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지정해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