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 수익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 혹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 주식 혹은 출자지분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 부동산 환매권부동산 취득 및 재매수권 부동산 임차권주로 상가임차권 그 외 영업권 혹은 특정 시설의 회원권 등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 직접 매수하지 않고 증여나 상속 등의 과정으로 얻어진 재산의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소득세율과 누진공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제대로 이해하기
세상에는 참 많은 세금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해외주식 투자에 앞서서 가장 잘 깨닫고 확인해야할 사항은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된 자본이익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그리고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직접적으로 해외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이익이 있을 때 1년 단위로 과세하게 됩니다.
매번 1월 1일 12월 31일 내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거래는 +3일이라는 결제일 제도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과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요건은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국내 1가구 1주택 보유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 거주요건은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만 적용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2021년 12월 8일 기준 가액요건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절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올해 5월 이후로 폐지된 재기산 제도를 살펴봅시다. 재기산 제도란 다주택자가 1주택 과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1주택 제외된 나머지를 다.
처분한 시점에서 다시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걸 말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씩 매번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번 분할 매도를 통해 조금씩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가의 변동폭이 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리 매도하지 못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절세와 함께 가치투자를 실현할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수익을 낸 종목이 있다고 가정할 때 4번에 나누어 매도할 때의 세금을 비교하실 수 있어요.
1천만 원을 한 번에 매도할 경우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750만 원의 양도세22는 약 165만 원입니다. 반면 4년간 분할로 250만 원 매매차익 실현하여 매도할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또 주식을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종류 이해하기
미국주식 혹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2. 증권거래세 3.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아래 챕터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과 중국에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매도 시, 0.00051이며, 중국은 매도 시, 0.1, 홍콩은 매수매도 0.13를 증권 거래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할 때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잊곤 하지만 어찌 됐든 주식 거래세 일부 중 하나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받게 될 경우 받는 배당금에 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국가에게 최우선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특례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이를 아직 양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 단,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만일 부득정 사유근무상의 형편, 질환 요양, 취학 등 때문이라면 1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주택종전과 B주택신규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1년 이내에 A주택종전을 양도해야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