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최종본 정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최종본 정리

좋은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빠르면 오늘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데 그래도 30일은 되어야 정상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지금까지 고생하신 보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늘 부터오늘부터 가능하며 빠르면 오늘부터 지급 늦어도 30일 지급이 될 듯합니다. 오늘부터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 번호 홀짝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과거 수혜자 신속 지급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새롭게 대상자 포함된 분들 7월 중 확인지급 개시 대상자 371만 명 판매 수익 감소에 따라 최소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2 차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매출액 연 판매 수익 50억 이하 과거 수혜자는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및 당일 지급 예정 상향 지원업종은 추가로 지급스포츠 시설 운영, 공연 전시업, 예식장,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 다른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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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급자 지원요건

신규수급자 지원요건

지원요건은 21년 10월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액이 있는 대상 중 20년 연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2년 3월 아니면 4월 소득액이 과거와 비교했을때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서류는 노무제공 확인 및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통장입금내역,용역계약서,위촉탁 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은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대상이며 이럴때 예술인 아니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대상에 포함 됩니다. 22년 3월 13일 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 공무직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과거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대상자이지만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실업급여 수급 아니면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는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대상을 말하며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액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상 입니다. 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 검토 없이 200만 원을 빠르게 도와주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팬데믹으로 손해를 받은 특수모양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제대로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양하게 직종 구별 없이,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사업 참여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중 정부에서 진행중인 지원일을 참여중인 경우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6차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있어 참여 중일 경우 불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이 중 22년 3월 4월에 이루어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